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거개입 “판결 개요 및 혐의 요약”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5명이 선거 과정에서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과 혐의 상세 분석”

판결에서는 특히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경찰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향한 ‘하명 수사’를 벌인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김기현 대표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 의견과 특이사항”

재판부는 선거개입 행위를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을 선거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큰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배경과 검찰 수사과정”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청와대 내부의 선거 개입 사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반응과 향후 전망”

판결 이후 송 전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무죄를 주장하고, 황 의원 역시 불복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전개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철호와 황운하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송철호

송철호(宋哲鎬, 1949년 6월 22일[1]~)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제7대 울산광역시장을 지냈던 정치인이다. .

황운하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경찰대 1기 출신으로 1987년 종암경찰서 근무를 시작으로 34년간 재직하였다. 최종 계급은 치안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 당선되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수 십 년간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경찰관 재직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하며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 주장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끝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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