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 악플 단 주부, 벌금형 선고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 악플 단 주부, 벌금형 선고

40대 주부 A씨, 벌금 30만원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재판부, 피해자 용서 여부와 우발성 참작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40대 주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기사에 악플을 단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써먹을 사진 어느 정도 찍었고 쑈질 끝났으니 들어온거네”, “더 있기엔 무서위서 돌아온거지”, “저런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댓글 작성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작성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악플 작성, 법적 처벌 가능성 존재

이처럼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주부들이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악플 작성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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