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결정

 정부의 개정안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의결

 

국무총리실이 1일 오전에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심의·의결되었다. 이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사례로 등장하는 결정이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과 우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특혜를 지적하며, 기업과 노조 간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칙을 노동조합에만 예외로 두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2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과 우려

 

한편,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역할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가 우려된다는 것이 한 총리의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 구성과 기능 형해화에 대한 우려가 높게 언급되었다.

 

정부의 입장과 요청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개정안들이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을 약속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 상황과 요청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특정 사안 처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겨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합의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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