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정책, 공동주택의 새로운 기준 도래
한국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품질이 새로운 기준을 향해 전환될 전망이다.
층간소음 정책 개요: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도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내용:
미달된 층간소음 기준 시 보완시공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가 불허된다. 성능검사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건설사에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며, 지자체는 기준 충족 시에만 준공을 승인한다. 품질관리와 검사를 확대, 특별한 경우에는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기존 주택 및 LH 공공주택 강화:
기존 주택에는 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를 강화하며,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시행된다.
융자사업 개선 및 재정보조:
융자사업은 재정보조와 병행하여 전환되고,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의지 강조 및 부담 해소:
원희룡 장관은 이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사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 강조하며,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공공주택 기술 발전과 확산:
LH 공공주택에서는 2025년부터 1등급 수준의 바닥구조가 전면 시행되며, 시범단지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민간으로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이 예고되었다.
우려에 대한 해명:
원희룡 장관은 새로운 정책이 현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사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나온 정책은 건설의 질을 높이고 소음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